시민단체들 법적 혼란, 사회 갈등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이 흘러서는 안 돼
"법적 모호성과 기본권 충돌 문제로 네 차례나 말소한 법안"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손솔 진보당 의원의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반대 기자회견 모습. /KHTV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재발의 가능성이 제기되자 보수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을 비롯한 84개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이미 법적 모호성과 기본권 충돌 문제로 네 차례나 말소한 법안"이라며 "과거 실패를 외면한 무모한 재발의"라고 규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21대 국회의 결론을 상기시켰다. 당시 발의된 4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법적 정의의 불명확성, 종교·학문·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 성별 기반 권리와의 충돌 우려 등 심각한 문제로 인해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시민단체들은 "법적 혼란과 사회 갈등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이 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국의 최근 판례를 대표적 반면교사로 제시했다.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제정했지만 올해 4월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여성(woman)의 법적 정의가 생물학적 성별(biological sex)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성전환을 통해 법적 여성으로 인정받은 트랜스젠더 여성도 특정 여성 전용 공간과 권리에서 여성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들은 "정체성 보장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입법이 결국 또 다른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KHTV
국내 상황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약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현재 한국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수 제정되어 있어 실효적 보호 체계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추진 세력이 복합차별을 이유로 포괄적 입법을 주장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실제 21대 국회 안에는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등 복합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별, 젠더정체성, 성적지향을 동시에 법으로 규율하는 시도가 보호 대상의 불명확성과 생물학적 현실과의 괴리를 낳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생물학적 남성과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사이에 생물학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동일 여성 범주로 규정하면 여성 안전권과 성별 기반 권리가 무너진다"고 밝혔다.
여성 전용 공간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단체들은 미국 LA의 위스파(Wi Spa) 사건을 예로 들며 성전환 수술이나 치료를 전혀 거치지 않은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와 노출 상태였음에도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주장만으로 보호받은 사례를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 피해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종교 영역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를 샀다. 단체들은 혐오표현 금지 조항이 설교와 교리 교육까지 규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미 외국에서는 기독교적 성윤리를 수업에서 언급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해고된 판례도 존재한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게 이들의 강한 입장이다.
고용 자율권 침해 역시 심각한 문제로 언급됐다.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교리적 이유로 게이 청소년사역자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자 평등법 위반으로 패소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들은 "종교기관의 인사권마저 국가가 통제하는 사태가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안이 간접차별, 복합차별, 혐오표현 등 추상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 예측 가능성을 심각히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증책임 전환,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징역형까지 포함한 형사처벌 등이 "종교기관, 학교, 중소기업, 시민단체에 사실상 재정·법적 폭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21대 국회에서 네 번이나 실패한 법안을 다시 끌고 오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재발의될 경우 모든 시민단체와 연합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KHTV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취지설명 후 박한수 목사(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 홍호수 목사(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에스 대표),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이 네 차례나 발의됐다가 폐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법안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반복 추진되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법 제목과 달리 새로운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면서 "선의의 반대 의견이나 신앙적·양심적 비판까지 혐오로 규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사상·표현·신앙·학문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억압되는 역작용을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된 핵심 이유로 기본권 충돌 문제, 그리고 종교계와 사회 각계의 강한 반대 여론을 꼽았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었고 법적 모호성과 부작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폐기된 법안을 성찰 없이 다시 발의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폐기됐는지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 동일한 법안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차별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성 명 서
22대 국회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재발의 움직임을 엄중히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성급한 입법 시도 보다 먼저 지난 21대 국회 경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4개의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적 모호성과 사회적 논란, 기본권 충돌 우려 등 심각한 문제로 인해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22대 국회에서 동일·유사 법안을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영국은 우리보다 앞서 2010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지만,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에서 ‘woman(여성)’이라는 법적 정의가 ‘생물학적 출생 성(biological sex)’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여성으로 태어나야만 여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성전환을 거쳐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인정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조차 특정 여성 전용 공간이나 성별 기반 권리에서 ‘여성’이 아닌 것으로 자동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위험 요소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국가가 ‘정체성 보장’을 이유로 법적 정의와 기본권 조항을 확장할 때, 예상치 못한 기본권 충돌이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십 개에 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되어 있어 차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사유가 20개가 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측에서는 2개 이상의 차별금지사유가 결합된 소위 ‘복합차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등 복합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트랜스젠더리즘을 의미하는 젠더정체성과 함께 성적지향을 동시에 고려한 차별까지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생물학적 남성’과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사이에는 생물학적 성별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법이 보호하려는 주체와 생물학적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법 적용의 모호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이 허용될 경우, 법적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기준이 단순히 정체성으로만 설정된다. 이는 생물학적 성별 해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여성 전용 공간, 스포츠, 의료 서비스와 병역의무 등 성별 기반 권리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 생물학적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평등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그 적용 방식과 내용에 따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다음과 같이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외국의 판례와 실제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1. 역차별 및 공정성 문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 허용으로 인해 여성 선수들에 대한 역차별 및 경기의 공정성 훼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여성 고용 할당제 등 여성의 권익 보호와 평등 강화를 위한 조치의 혜택을 트랜스젠더 여성이 가로챔으로 인해 생물학적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2. 생물학적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 침해
젠더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성 전용 화장실, 사우나, 탈의실 등의 공간 이용과 안전권·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이다. 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위스파 사건 등은 상징적 경고이다. 2021년, 이 스파의 여성 목욕탕에 한 남성이 출입해 노출 상태에 있었고, 그는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여성과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며, 이는 법 적용 혼란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3. 표현의 자유 및 성직자의 설교권 침해
차별금지법안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 소위 혐오표현 금지 규정이다. 이 규정은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넘어, 성직자의 설교나 종교적 교리 전달까지 법적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컨대, 설교 중 성경적 성윤리 관점을 밝히거나, 전통적 교리가 동성애나 성전환, 제3의 성에 대해 언급할 경우, 이를 “혐오 표현”으로 해석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에서 교사가 기독교적 성윤리를 수업에서 표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판례가 있다. 이는 설교와 교육이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양심과 학문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란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삶을 설계하고 행동할 권리를 말한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상담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은 자신의 윤리적 판단에 따라 조언하거나 활동할 때 “차별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크다.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도, 젠더 비판 연구, 생물학적 성에 대한 논쟁적 이론, 종교윤리학적 논의 등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자나 교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라도 자유롭게 탐구하고 발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견해를 “차별적”이라는 명목으로 법이 제한한다면, 연구와 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5. 종교의 자유 및 고용 자율권 침해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의 조직 운영과 인사에 관한 자율성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종교단체도 LGBT를 이유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영국에서는 한 게이 남성이 성공회의 청소년 사역자 직에 지원했는데, 교리상의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자, 평등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영국 고용재판소는 차별을 인정하며 성공회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 판례는 종교기관조차 LGBT 채용을 법적으로 강요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법적 불확실성과 입증책임 전환 및 과도한 법적제재
차별금지법안에는 “복합차별”, “간접 차별”, “차별적 언행”, “혐오표현” 등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법 적용에서 해석의 폭을 넓히고, 행위자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면, 행위자가 자신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종교기관, 학교,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등에 과도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불이익 금지 위반시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법적·사회적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동일·유사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과거 경험을 무시하는 위험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평등한 사회의 추구는 여성 안전권과 생물학적 성별 기반 권리 및 표현·양심·학문·종교의 자유를 모두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 금지라는 명목으로, 법이 또 다른 기본권 침해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22대 국회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재발의 움직임을 엄중히 규탄하며, 만약 재발의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11월 25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반대 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외 84개 시민단체 일동
출처 : http://www.new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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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을 비롯한 84개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이미 법적 모호성과 기본권 충돌 문제로 네 차례나 말소한 법안"이라며 "과거 실패를 외면한 무모한 재발의"라고 규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21대 국회의 결론을 상기시켰다. 당시 발의된 4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법적 정의의 불명확성, 종교·학문·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 성별 기반 권리와의 충돌 우려 등 심각한 문제로 인해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시민단체들은 "법적 혼란과 사회 갈등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이 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국의 최근 판례를 대표적 반면교사로 제시했다.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제정했지만 올해 4월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여성(woman)의 법적 정의가 생물학적 성별(biological sex)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성전환을 통해 법적 여성으로 인정받은 트랜스젠더 여성도 특정 여성 전용 공간과 권리에서 여성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들은 "정체성 보장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입법이 결국 또 다른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KHTV
국내 상황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약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현재 한국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수 제정되어 있어 실효적 보호 체계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추진 세력이 복합차별을 이유로 포괄적 입법을 주장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실제 21대 국회 안에는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등 복합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별, 젠더정체성, 성적지향을 동시에 법으로 규율하는 시도가 보호 대상의 불명확성과 생물학적 현실과의 괴리를 낳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생물학적 남성과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사이에 생물학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동일 여성 범주로 규정하면 여성 안전권과 성별 기반 권리가 무너진다"고 밝혔다.
여성 전용 공간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단체들은 미국 LA의 위스파(Wi Spa) 사건을 예로 들며 성전환 수술이나 치료를 전혀 거치지 않은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와 노출 상태였음에도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주장만으로 보호받은 사례를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 피해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종교 영역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를 샀다. 단체들은 혐오표현 금지 조항이 설교와 교리 교육까지 규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미 외국에서는 기독교적 성윤리를 수업에서 언급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해고된 판례도 존재한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게 이들의 강한 입장이다.
고용 자율권 침해 역시 심각한 문제로 언급됐다.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교리적 이유로 게이 청소년사역자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자 평등법 위반으로 패소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들은 "종교기관의 인사권마저 국가가 통제하는 사태가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안이 간접차별, 복합차별, 혐오표현 등 추상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 예측 가능성을 심각히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증책임 전환,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징역형까지 포함한 형사처벌 등이 "종교기관, 학교, 중소기업, 시민단체에 사실상 재정·법적 폭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21대 국회에서 네 번이나 실패한 법안을 다시 끌고 오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재발의될 경우 모든 시민단체와 연합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KHTV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취지설명 후 박한수 목사(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 홍호수 목사(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에스 대표),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이 네 차례나 발의됐다가 폐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법안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반복 추진되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법 제목과 달리 새로운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면서 "선의의 반대 의견이나 신앙적·양심적 비판까지 혐오로 규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사상·표현·신앙·학문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억압되는 역작용을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된 핵심 이유로 기본권 충돌 문제, 그리고 종교계와 사회 각계의 강한 반대 여론을 꼽았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었고 법적 모호성과 부작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폐기된 법안을 성찰 없이 다시 발의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폐기됐는지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 동일한 법안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차별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성 명 서
22대 국회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재발의 움직임을 엄중히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성급한 입법 시도 보다 먼저 지난 21대 국회 경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4개의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적 모호성과 사회적 논란, 기본권 충돌 우려 등 심각한 문제로 인해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22대 국회에서 동일·유사 법안을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영국은 우리보다 앞서 2010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지만,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에서 ‘woman(여성)’이라는 법적 정의가 ‘생물학적 출생 성(biological sex)’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여성으로 태어나야만 여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성전환을 거쳐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인정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조차 특정 여성 전용 공간이나 성별 기반 권리에서 ‘여성’이 아닌 것으로 자동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위험 요소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국가가 ‘정체성 보장’을 이유로 법적 정의와 기본권 조항을 확장할 때, 예상치 못한 기본권 충돌이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십 개에 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되어 있어 차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사유가 20개가 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측에서는 2개 이상의 차별금지사유가 결합된 소위 ‘복합차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등 복합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트랜스젠더리즘을 의미하는 젠더정체성과 함께 성적지향을 동시에 고려한 차별까지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생물학적 남성’과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사이에는 생물학적 성별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법이 보호하려는 주체와 생물학적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법 적용의 모호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이 허용될 경우, 법적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기준이 단순히 정체성으로만 설정된다. 이는 생물학적 성별 해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여성 전용 공간, 스포츠, 의료 서비스와 병역의무 등 성별 기반 권리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 생물학적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평등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그 적용 방식과 내용에 따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다음과 같이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외국의 판례와 실제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1. 역차별 및 공정성 문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 허용으로 인해 여성 선수들에 대한 역차별 및 경기의 공정성 훼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여성 고용 할당제 등 여성의 권익 보호와 평등 강화를 위한 조치의 혜택을 트랜스젠더 여성이 가로챔으로 인해 생물학적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2. 생물학적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 침해
젠더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성 전용 화장실, 사우나, 탈의실 등의 공간 이용과 안전권·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이다. 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위스파 사건 등은 상징적 경고이다. 2021년, 이 스파의 여성 목욕탕에 한 남성이 출입해 노출 상태에 있었고, 그는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여성과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며, 이는 법 적용 혼란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3. 표현의 자유 및 성직자의 설교권 침해
차별금지법안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 소위 혐오표현 금지 규정이다. 이 규정은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넘어, 성직자의 설교나 종교적 교리 전달까지 법적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컨대, 설교 중 성경적 성윤리 관점을 밝히거나, 전통적 교리가 동성애나 성전환, 제3의 성에 대해 언급할 경우, 이를 “혐오 표현”으로 해석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에서 교사가 기독교적 성윤리를 수업에서 표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판례가 있다. 이는 설교와 교육이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양심과 학문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란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삶을 설계하고 행동할 권리를 말한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상담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은 자신의 윤리적 판단에 따라 조언하거나 활동할 때 “차별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크다.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도, 젠더 비판 연구, 생물학적 성에 대한 논쟁적 이론, 종교윤리학적 논의 등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자나 교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라도 자유롭게 탐구하고 발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견해를 “차별적”이라는 명목으로 법이 제한한다면, 연구와 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5. 종교의 자유 및 고용 자율권 침해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의 조직 운영과 인사에 관한 자율성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종교단체도 LGBT를 이유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영국에서는 한 게이 남성이 성공회의 청소년 사역자 직에 지원했는데, 교리상의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자, 평등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영국 고용재판소는 차별을 인정하며 성공회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 판례는 종교기관조차 LGBT 채용을 법적으로 강요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법적 불확실성과 입증책임 전환 및 과도한 법적제재
차별금지법안에는 “복합차별”, “간접 차별”, “차별적 언행”, “혐오표현” 등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법 적용에서 해석의 폭을 넓히고, 행위자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면, 행위자가 자신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종교기관, 학교,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등에 과도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불이익 금지 위반시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법적·사회적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동일·유사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과거 경험을 무시하는 위험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평등한 사회의 추구는 여성 안전권과 생물학적 성별 기반 권리 및 표현·양심·학문·종교의 자유를 모두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 금지라는 명목으로, 법이 또 다른 기본권 침해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22대 국회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재발의 움직임을 엄중히 규탄하며, 만약 재발의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11월 25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반대 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외 84개 시민단체 일동
출처 : http://www.new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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